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,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.
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
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.
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.
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.
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.
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.
1811-9530 전화응대 및 1: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